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제주관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교직원 및 외부위탁업체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제주관광대학교”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본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본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본교 전 교직원에게 공표한다.
- 내부관리계획은 교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자를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1. 제주관광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센터장
2. 제주관광대학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센터 부장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 2.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 3.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준수
- 4.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 마련
- 5. 기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 6. 개인정보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분야별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정의 검토
- 2.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3.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적용 및 교육 참석
- 4.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로그관리
- 5.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지원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본교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교직원, 교원 및 조교도 포함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번호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입/출력, 수정 등 DB 접근)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물리적 접근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1. 교육목적 및 대상
- 2. 교육내용
- 3. 교육 일정 및 방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19조(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 기관에서 수집·처리·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의해 개인정보의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침해사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고조치를 수행 한 후 개인정보 침해사고접수·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최고경영자의 결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사내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견되거나 신고 되었을 때에도 최초 발견 또는 신고 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사실에 대한 기본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세부조사 및 적절한 조치 및 결과보고를 완료한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신고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kopico.go.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s://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