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인권센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성적 차별없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성교육행사 『알고 싶은 性! 안전한 性!』을 개최하여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우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 대상
- 제주관광대학교 재학생, 교직원을 비롯한 우리학교 구성원
- 위치
- 초운관 1층 서쪽 팔각정
- 이용시간
- 오전 9시~ 오후 5시 / 쉬는 시간 및 공강시간, 방과 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시간예약
전화신청 : 064-740-8896, 8816 서면신청 : 신청함 이용
- 고충상담원
- 김영희(여) 064-740-8896 이메일 : maria6302@jtu.ac.kr
이정훈(남) 064-740-8816 이메일 : cleo24@jtu.ac.kr
사이버신고센터
-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성별과 신분, 가해자 신상정보, 피해 일시 · 장소 및 내용,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가해자 징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간분리 등)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력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 불가한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미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작성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장에 적으셨다가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종 일정 협의를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 상담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 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법
-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또는 요구가 있으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낸다.
- 직장, 학교에서 성을 매개로 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한다. (음담패설을 삼가고, 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동조하거나 웃지 않는다.)
- 성차별적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NO'는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 들인다. (여성이 싫다고 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동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애정표시는 남녀간의 합의가 있는 반면 성희롱은 일방통행인 점에서 구별된다.
- 주변에 피해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는다.
성폭력시 대응 방법
성폭력시 대응
-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는다.
- 소리를 크게 제대로 분명하게 지른다.
-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 뜻밖의 반응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위기를 피한다.
- 가해자의 취약부분(눈, 코, 귀, 복부, 사타구니, 발 등)을 단번에 공격한다.
성폭력 당했을 때의 행동 요령
- 성폭력상담소나 각종 위기전화상담소에 전화를 한다.
-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
- 신체검사를 받을 때 성병이나 에이즈 검사도 함께 받는다.
- 사건과 가해자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둔다.
- 어렵지만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성폭력상담기관의 도움을 청한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선생님, 직장동료 혹은 의사선생님에게 말한다.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이나 심리상담소를 찾아가 심리상담을 받는다.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입한다.
성폭력, 이런 조치를 취하세요
구분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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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보전한다. |
씻거나 옷을 갈아 입지 말고 병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갑니다. 증거품은 습기 차지 않는 종이 가방에 보관하고 성폭행 당한 자리를 그대로 둡니다. 피해 직후 술이나 약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
병원에 간다. |
24시간 이내에 병원(산부인과)에 가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증거채취를 합니다. 신체 손상부위에 대한 치료와 증거사진을 찍어 놓고 진단서를 떼어 놓습니다. 성병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임신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 알려두면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수치심, 무력감 등 심리적 압박감으로 피해자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나 비밀이 보장되는 성폭력 상담기관과 상의하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을 기록해 둔다. |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발생에 대하여 기록해 둡니다. 가해자의 시인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각서를 받아 놓습니다. 이는 후의 법적대응시 자료가 됩니다. 법적대응은 고소 → 경찰수사 → 검찰에 송치 → 검찰수사 → 재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통신 매체 성폭력 대응조치 |
재빨리 끊습니다. 가족, 친구 등 주위사람에게 알려 공동 대처합니다. 지속적이라면 내용을 녹음하여 전화국에 발신자 추적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을 알아내어 고소하여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어추행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 대응조치 |
분명히 항의하며 중지할 것을 말합니다. 숨기지 말고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중지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모아 공식적인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전문기관(성폭력상담기관, 여성단체)에 도움을 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