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주관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11년도에 설치되어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여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지원 및 상담을 통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대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이나 욕구를 파악하여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제주관광대학교 장애학생
- 위치
- 초운관 1층 동쪽 팔각정
- 이용시간
- 오전 10시~ 오후 4시 / 쉬는 시간 및 공강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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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및 생활도우미지원
- 학교생활 및 수업 도우미제공
- 학교이동, 대필지원, 학습지원, 학교생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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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지원
- 우선수강신청 제도
- 교수학습조정 권고 안내문 발송
- 강의실내에 장애핚생 전용좌석제도실시
- 시험평가지원 (시험시간연장, 도우미대필 지원, 확대시험지제공, 과제제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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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및 보조기구대여
- 학습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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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원
-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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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학생
(등록금 1/2 지원-등록금범위이내) - 경증장애학생
(등록금 1/3 지원-등록금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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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지원
- 장애학생 이동도우미지원
- 강의실 변경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점검 및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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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지원
- 생활관 우선입소지원
- 생활관 1층우선배정
- 대학생활 상담 및 지원
-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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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지원
-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상담
-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취업카드작성 및 인적성검사
- 사회맞춤형 장애인 복지과정운영 (LINK+사업)
- 장애인 맞춤형 전용 교육시설구비
(바리스타교육실, 유통실습실습실, 정보처리실, 시설관리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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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 교직원 장애인식개선교육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
목적
- 제주관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원할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학칙/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학칙 제24조 6(장애학생학점등록)
-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 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학칙 제52조 2(장애학생지원)
- 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장애학생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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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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