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alent Education, Jeju Tourism University

학사안내

Print Share

병무예비군

학생병무

병역안내

  • 징병검사
    • 대상자 : 올해 만 19세가 되는 남자(199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
    • 병역처분 기준
병역처분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 보충역

재학생 입영연기

  • 입영연기 대상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는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자 포함)
  • 학교별 제한 연령
학교별제한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4학기제 5~6학기제
제한없음 22세 23세 24세 26세 26세 27세 26세
  • 현입영연기 절차 : 지방병무청장이 각 학교의 학적보유자명부에 의거 직권 연기처분
    • 입영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재(휴)학증명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통지가 취소
    • 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는 재학생입영연기자로 관리
    • 휴학자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출원 또는 입영일자 본인 선택
  • 재학생 입영신청·입영일자 본인 선택 제도
    재(휴)학생으로서 재(휴)학중에 군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 재학생 입영신청 : 군 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신청 접수순으로 본인이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일자 결정
    • 입영일자 본인 선택 :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입영일자(또는 시기)를 본인이 직접 선택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예비군

우리 대학의 예비군학생 동원훈련이 보류되는 방침보류자(직업보호자)로 관리하며, 교육훈련은 연간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비군 편성대상자

  • 재학 (전공심화학과 포함) 중인 예비군 학생 (졸업학점미달로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

전입신고

  • 신입학, 복학, 편입학등 학적을 취득한 예비역 학생은 교무학생처 또는 대학 예비군중대에 대학예비군편성신고서를 기재한 후 제출한다.
  • 본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 관리하던 예비군은 휴학, 제적, 수료시에는 신고 절차 없이(전산확인) 주민등록지로 전출 처리 되며, 그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 기본훈련 : 1~6년차 8시간
    ※ 예비군 7-8년차는 교육훈련 없음
    ※ 예비군 7-8년차는 교육훈련 없음
  • 훈련시기 : 학사일정을 고려한 학기중 또는 하계방학중
  • 훈련통보방법 : 기본훈련은 홍보수단 (공고 게시, 홈페이지 게재, 개인 e-메일)으로 소집한다.
    • 기본교육훈련 불참자 처리
    • 1차 보충교육은 소집통지서가 교부되고 불참시 2차보충교육 소집통지서가 교부되며, 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 조치 됨.

교육훈련 연기

  • 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 의사진단서(병무용)
    • 구속중인 자 : 교도소장(기관장)의 확인서
    • 관혼상재, 재해, 등 : 읍, 면, 동장의 확인서

교육훈련시 준수사항(위반시 퇴소)

  • 훈련복장 준수(예비군복, 모자, 군화, 요대, 고무링)
  • 신분증 지참
  • 입소시간(09시) 준수

담당부서

  • 제주관광대학교 직장예비군중대 064-740-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