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병무
병역안내
- 징병검사
- 대상자 : 올해 만 19세가 되는 남자(199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
- 병역처분 기준
병역처분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고졸 |
고퇴, 중졸 |
중학중퇴이하 |
보충역 |
재학생 입영연기
- 입영연기 대상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는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자 포함)
- 학교별 제한 연령
학교별제한연령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제한없음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6세 |
27세 |
26세 |
- 현입영연기 절차 : 지방병무청장이 각 학교의 학적보유자명부에 의거 직권 연기처분
- 입영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재(휴)학증명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통지가 취소
- 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는 재학생입영연기자로 관리
- 휴학자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출원 또는 입영일자 본인 선택
- 재학생 입영신청·입영일자 본인 선택 제도
재(휴)학생으로서 재(휴)학중에 군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 재학생 입영신청 : 군 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신청 접수순으로 본인이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일자 결정
- 입영일자 본인 선택 :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입영일자(또는 시기)를 본인이 직접 선택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예비군
우리 대학의 예비군학생 동원훈련이 보류되는 방침보류자(직업보호자)로 관리하며, 교육훈련은 연간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비군 편성대상자
- 재학 (전공심화학과 포함) 중인 예비군 학생 (졸업학점미달로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
전입신고
- 신입학, 복학, 편입학등 학적을 취득한 예비역 학생은 교무학생처 또는 대학 예비군중대에 대학예비군편성신고서를 기재한 후 제출한다.
- 본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 관리하던 예비군은 휴학, 제적, 수료시에는 신고 절차 없이(전산확인) 주민등록지로 전출 처리 되며, 그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 기본훈련 : 1~6년차 8시간
※ 예비군 7-8년차는 교육훈련 없음
※ 예비군 7-8년차는 교육훈련 없음
- 훈련시기 : 학사일정을 고려한 학기중 또는 하계방학중
- 훈련통보방법 : 기본훈련은 홍보수단 (공고 게시, 홈페이지 게재, 개인 e-메일)으로 소집한다.
- 기본교육훈련 불참자 처리
- 1차 보충교육은 소집통지서가 교부되고 불참시 2차보충교육 소집통지서가 교부되며, 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 조치 됨.
교육훈련 연기
- 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 의사진단서(병무용)
- 구속중인 자 : 교도소장(기관장)의 확인서
- 관혼상재, 재해, 등 : 읍, 면, 동장의 확인서
교육훈련시 준수사항(위반시 퇴소)
- 훈련복장 준수(예비군복, 모자, 군화, 요대, 고무링)
- 신분증 지참
- 입소시간(09시) 준수
담당부서
- 제주관광대학교 직장예비군중대 064-740-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