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단체조직
- 학생은 학생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외할동을 위하여 단체조직을 할 수 있다.
- 학생단체는 학생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초에 학사지원처에서 공고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담당부서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01
- 등록원 1부
- 02
- 설립취지서 1부
- 03
- 회칙 또는 규약 1부
- 04
-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 05
- 간부 및 회원명단 1부
- 06
- 1년간 사업계획서 1부
- 07
- 1년간 활동 실적서 1부
- 08
- 서약서 1부
- 09
- 회원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