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퇴/제적
미등록제적
- 지정된 등록기간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미복학제적
- 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학사제적
- 재학기간 중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범함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자퇴
- 본인의 질병, 가정사정, 개인사정 및 기타 타 대학(교) 입학으로 인하여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 자퇴절차 : 자퇴원서 작성 → 학과장 면담(보호자 확인) → 자퇴 처리
자퇴에 따른 수업료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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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5/6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2/3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1/2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재입학
- 재입학이란 제적 및 자퇴한 자가 제적 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재입학기간은 매 학기 초이다. 단, 보건계열학과와 교원양성학과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