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종류
- 가사휴학 :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휴학하는 것
- 군 휴학 : 재학 중 또는 가사휴학 기간 중 군 입대로 인해 휴학하는 것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휴학하는 것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휴학하는 것
절차
- 가사휴학 : 정해진 휴학기간 내에 등록 완료 후 휴학원서를 작성하며 학과, 도서관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로 제출하면 휴학 접수가 완료된다.
- 군 휴학 : 군 입대통지서(사본)를 첨부해야 하며 휴학원서를 작성 한 후 학과, 도서관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로 제출하면 휴학접수가 완료된다.
- 질병휴학 :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사본)를 첨부해야 하며 휴학원서를 작성한 후 학과, 도서관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로 제출하면 휴학접수가 완료된다.
- 창업휴학 :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반 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휴학원서를 작성한 후 학과, 학생상담센터, 도서관, 행정지원처를 경유하여 교무학생처로 제출하면 휴학접수가 완료된다.
신청방법
- 휴학원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양식 :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자료실(학적))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번지 제주관광대학교 교무학생처
관련서류(원서 및 증빙서류 등)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부득이하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교무학생처로 반드시 문의 바람 : 064-740-8815, 8814)
휴학기간
-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 : 휴학기간은 1년이며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해야 한다. 휴학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다.
- 군 휴학 :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 동안이며 통상적으로 2년이다.
- 창업휴학 : 휴학기간이 2년이며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해야 한다.
성적처리
-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 : 성적을 인정받지 못함
- 군 휴학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성적을 인정받지 못함
등록금처리
-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 :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고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군 휴학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제대 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납부한 등록금은 소멸되며, 제대 후 복학학기에 재등록 해야 함
군 휴학 후 귀향 조치시 처리해야 할 일
- 군 입대 후 신체검사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로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1주일 이내 교무학생처로 신고하여야 함
- 귀향신고 후 수업일수 1/4 이내에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을 허용하나 그 이후는 가사휴학으로 변경하여 휴학하여야 함
- 귀향 신고 후 재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다시 군 휴학으로 제출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가사휴학중 군 입대자는 반드시 군 휴학으로 변경하여 하며 불이행 시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됨
-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중 장기복무(직업군인)로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교무학생처를 통하여 휴학 기간등의 학적사항을 상담받아야 함
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될 경우 복학하여야 하며 일신상의 사유로 복학을 하지 못할 경우 휴학 연장을 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한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되며 우리 대학에서 학적을 상실하게 된다.
- 1. 시기 : 복학시기는 복학하는 학기의 정해진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 2. 복학절차 :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행정지원처를 경유, 최종 교무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구비서류
- 1)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복학원서, 당해학기 등록금(해당자)
- 2) 군 휴학:복학원서, 전역증(사본) 및 병적증명원, 당해학기 등록금(해당자)
- 3) 구비서류 (양식 :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자료실(학적))
※복학은 휴학 당시 해당학기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점부족 등의 부득이한 경우 휴학기간 중에도 복학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