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교내장학금
장학명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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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성적장학금 | ① 학과(계열), 전공별 직전학기 성적우수자(계절학기 제외) ② 학과,학년별 학기 말 성적 확정된 재학 인원에 따라 장학인원 결정 |
① A급 : 수업료전액 ② B급 : 수업료의 1/2 ③ C급 : 수업료의 1/4 ④ D급 : 3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 |
가족장학금 | 2촌이내 직계가족 2인이 당해 학기에 등록하는 경우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 |
졸업생장학금 | 본 대학 졸업생이 본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한 자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제외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 |
학생자치기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 |
① 총학생회장:200만원 ② 총학생회부회장:120만원 ③ 총학생회위원장:100만원 ④ 총학생회 부장:50만원 ⑤ 감사위원장, 감사부장:100만원 ⑥ 학보사부장:100만원 ⑦ 학보사국원:50만원 |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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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장학금 | 본 대학 교직원 본인 및 가족 | ① 교직원 자녀(직계에 한함) : 등록금액 ②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 등록금 전액 ③ 교직원 가족(2촌이내) : 수업료의 35% ④ 계약직 직원(본인, 배우자, 자녀) : 수업료의 50%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 * 부속유치원/부속어린이집선생님, 조교, 겸임교수, 계약직직원(10년이내), 사업교수 제외 - 수업연한내에서만 지원 - 전임교수와 직원만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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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우수장학금 | 입학 후 최근 1년 이내 취득한 어학성적 - TOEIC, JPT, HSK, HSK K, JLPT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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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 장학금 | 입학 후 최근 1년이내 취득한 관련학과 산업기사 1개 이상, 관련학과 기능사 2개 이상,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3개 이상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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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신입생장학금 | 매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합격자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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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추천 | 학과(계열) 추천을 받은 자 | 교내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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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이주민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 |
전공심화격려 장학금 | 전공심화과정 학생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 |
교내근로장학금 | 교내에서 일정한 업무보조를 수행한 학생 | 국가근로장학금(교내) 지원금액 |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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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비지원장학금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 |
장애학생지원 장학금 | 장애 학생이 등록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1/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1/3 |
등록금 범위 내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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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장학금 | 만 30세 이상 재학생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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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장학금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 |
운동부 장학금 | 대회에서 수상경력 및 경기실적이 우수한 협회 추천 운동부학생 - 신입생(고등학교 경기성적), 재학생(입학 후 경기실적)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 |
학사경고자 성적향상 장학금 | 학사경고를 부과 받은 후, 차기 재학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자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 |
교육지원금 | 학교 생활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학생 중 총장 또는 각 부서 및 부속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모든 학자금 지원구간 수혜가능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
국가장학금
장학종류 | 지원자격 및 성적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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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I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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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 ||||||||||||||||||||||||||||||
지역인재장학금 | - 비수도권 고교졸업, 비수도권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신입생 중 성적 우수자 | 국가장학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Ⅰ유형) |
- 중소기업 취·창업(희망)학생에게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지원 - 졸업 후 중소기업 취·창업하여 의무종사 이행 |
국가장학 |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유형) |
- 고졸 졸업 후 취업하고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국가장학 |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 종합적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취업역량개발·학업성적·경제적 수준(학자금지원구간) 기준에 따라 Ⅰ·Ⅱ유형 선발 - 지원금액(학기당) : Ⅰ유형 – 등록금전액 및 생활비 250만원 / Ⅱ유형 – 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 | ||||||||||||||||||||||||||||||
국가근로 |
- 선발대상 :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자(사업유형별 참여기준 확인) - 지원금액 : 최저 시급에 따라 매년 상이 |
국가장학 | ||||||||||||||||||||||||||||||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
- 지원자격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제주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학생과 그 보호자가 제주도에 총 3년이상 주민 등록) - 장학금 종류 : 성취장학금(성적), 재능장학금(입상), 희망장학금(소득), 특별장학금 |
지방자치단체 | ||||||||||||||||||||||||||||||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기금 |
- 지원자격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제주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추천방법 : 어려운청소년/중증장애인가족 및 다문화가족(행정시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새마을지도자시지회장), 산업체 근로청소년(학교장), 의용소방대원 자녀(소방서장), 모범청소년(대학총장), 청소년 지도위원자녀(시청소년지도자협의회장),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시 지역자율방재단장) |
지방자치단체 |